경매물건 선호도 1위에 ‘아파트’… 인기 여전하네

입력 2013-03-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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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유찰횟수 1.31회로 가장 적어… 골프장은 4.50회 유찰 고배

법원경매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물건은 ‘아파트’, 유찰 횟수가 가장 많은 비인기 물건은 ‘골프장’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모든 법원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종류별 평균 유찰 횟수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가 평균 1.31회 유찰 후 낙찰돼 유찰 횟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예전만 못하지만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수요가 많고 권리분석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금액대가 다양해 여전히 투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이 1.38회로 아파트와 근소한 차이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여타 수익형 부동산과 비교할 때 오피스텔만큼 공급과잉이 아닌 점, 상가에 비해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점 등이 인기 이유로 꼽힌다.

그 밖에 상위를 차지한 경매물건은 △주상복합 아파트(유찰 1.43회) △과수원(1.44회) △근린주택(1.46회) △오피스텔(1.52회) △단독주택(1.55회) △고시원·다가구·대지(1.63회) △다세대(1.64회) △답(1.80회) △연립(1.81회) △주유소(1.82회) 순으로 집계됐다. △공장용지(1.82회) △임야(1.91회) △전(1.97회) 등도 평균유찰횟수 2회를 넘기지 않아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찰횟수가 가장 많은 물건은 ‘골프장’이었다. 소규모 골프장이나 야외 연습장이 경매 진행되면 평균적으로 4.50회가 유찰 된 뒤에야 낙찰된다. 금액적으로는 감정가의 32.7%까지 낮아진 이후에나 비로서 입찰 표가 제출되는 셈이다. 골프인구 감소와 골프 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목욕시설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사우나·찜질방·목욕탕 등은 평균적으로 4.31회 줄 유찰된 후에 낙찰되는데, 이 경우 첫 경매가 시작되고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주인을 찾을 수 있다. 또 채권자는 경매신청부터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비로소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위 3위는 레져스포츠시설로 평균 4.45회 유찰됐다. 볼링장·수영장·헬스장 등이 이에 속하며 이 물건들은 대부분 금액이 클 뿐더러 시설을 인수해 동일 업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철거 및 용도 변경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이 외에도 △콘도(4.24회) △유리온실 혹은 버섯재배실과 같은 식물관련시설(4.15회) △주상복합아파트상가(4.07회) △도로(3.63회) 주차시설(3.44회) △아동·노인 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3.15회) △공연장·극장·예식장과 같은 문화집회시설(3.14회)도 3번 이상 유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들은 금액이 커서 수요층이 한정돼 있거나 낙찰 후 철거나 명도, 용도 변경 등으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 구입 단가를 낮춰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며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면 특히 낙찰 받아 되팔 때를 고려해 수익성과 매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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