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논란에 경찰 진땀 "기존규정 완화한 것"

입력 2013-03-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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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연예인의 노출은 이제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다. 이미지마케팅의 주요 전략으로 떠오르며 장소에 맞는 콘셉트별 노출로 다른 연예인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사지은 걸그룹 씨스타 멤버 보라.
과다노출에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논란을 불러오자 경찰이 “기존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은 1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과다노출 범칙금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은 기존에는 즉결심판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오는 22일부터는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통고처분에 불응해 법원에서 즉심을 받을 수도 있다.

처벌 범위도 완화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기존의 과다 노출 조항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법 조항은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는 과도한 규제가 담긴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알몸을 노출하는 바바리맨이나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웃옷을 벗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범칙금 부과 대상일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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