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카드결제 중단시 통신비 증가

입력 2013-03-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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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지로납부 등 요금납부 절차도 번거로워져

카드업계와 통신업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이견은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신용카드를 통해 통신비를 납부하는 소비자들 상당수는 통신비 할인혜택이라는 부가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수수료율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한카드의 간판상품인 S-more카드와 하이포인트 나노 카드는 통신비의 최고 5%를 적립해 준다.

또 하나SK의 클럽SK카드는 월 최대 1만5000원의 요금을 할인(전월 기준실적 달성시)해주고 KB국민카드의 와이즈홈 카드, 굿데이 카드는 휴대폰 요금의 10% 청구할인 혜택이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인혜택이 부여되는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해당카드를 발급받는 사례가 많아 특정 통신사·카드사의 수수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카드 추가발급에 따른 카드발급 남발과 연회비 지출이라는 2차적 불편함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손해 외에도 요금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그동안 통신비는 △신용카드 자동결제 △은행 자동이체 △지로 납부 △대리점 방문 통한 직접 납부 등 4가지였다.

이 가운데 현재 각 통신사 가입자의 25~30%는 신용카드를 통해 통신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카드사와 통신사간 수수료율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휴대폰 가입자수(5300만명) 가운데 1590만명 가량이 일일이 요금납부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가입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만 걸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고객센터에 요금납부 방식변경신청을 할 경우 고객센터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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