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 등 고가 리스차량 세제혜택 줄인다

입력 2013-03-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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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세금 탈루 1조 추정… 민주, 3월 중 입법화 추진

민주통합당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고가의 업무용 리스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3월 내 발의키로 했다.

법인이 고가의 차량을 리스할 경우 차량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아 탈세나 소득 감추기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김승남 의원은 세제혜택 차량 가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이며, 기타 비용 처리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가의 리스 차량 비중이 높은 벤츠나 BMW 등 해외 고가 브랜드 자동차 회사 뿐 아니라 국내 리스차량업체, 캐피탈 등 금융업체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준비 중인 김 의원 측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금융위와 기재부 얘기를 들어보고 취합 중에 있다”며 “비용처리 부분을 포함할지 순수 차량가액으로 할지 리스렌탈 금액을 다 포함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리스차 시장 규모는 8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수입차 리스를 통한 세금 탈루가 1조원에 이르는데다 할부금 등 가계부채도 1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전체의 41.7%에 달하는 5만4500여대다.

일부는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쓰거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업무용도로 차량을 리스하면 매월 지출하는 리스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는 법인세 감면 등을 받는다. 수입 리스차를 이용한 탈세가 또 하나의 지하경제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차 1대당 영국은 2200만원, 일본은 4400만원까지만 리스비용을 손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민주통합당 이계안 전 의원이 승용차 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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