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도 대북제재 공조… 유엔 ‘돈줄 죄기’로 북한 숨통 조인다

입력 2013-03-07 08:41 수정 2013-03-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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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안보리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채택할 듯… 북한 거치는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한다.

이미 안보리는 지난 5일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초안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이번 결의안은 이전보다 제재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처음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FATF는 지난해 2월 권고안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북한은 이란과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국’으로 대응조치가 필요한 불량국가로 명시돼 있다.

FATF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북한에 협조하면 돈세탁 국가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무 조항이라는 평가다.

유엔헌장 7장 41조(비무력 제재)도 원용된다.

아울러 초안이 과거 결의안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의심화물이 북한을 거칠 때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항공기 화물 검색도 처음으로 포함했으며 선박과 비행기 등이 검색을 거부하면 유엔 회원국의 진입을 차단토록 했다.

금융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초안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 거래나 금융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재 회피와 불법 자금 전달 경로로 쓰이는 ‘현금다발(bulk cash)’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외교관의 밀수와 돈세탁 등 불법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한 것도 특징이다.

북한이 엘리트들을 위해 수입하는 사치품 제한 품목도 요트와 고급 자동차, 보석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전에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품목을 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산동결과 해외여행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단체 2곳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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