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엔쓰리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자율공시 후 계약 해지로 공시번복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8일 개최 예정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1일간 주권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엔쓰리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자율공시 후 계약 해지로 공시번복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8일 개최 예정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1일간 주권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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