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한다는데…4500원되면 ‘세금비율 74%’

입력 2013-03-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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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이 되면 담배값에 붙는 세금 비율은 62.0%에서 73.7%로 높아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2500원 담배 1갑을 기준으로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가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8원 등 모두 1550원이다. 담배가격 2500원에서 62.0%는 조세인 셈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이들 조세를 모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4%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3.7%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585원으로 82.2% △부가가치세는 227원에서 408원으로 79.7% △폐기물부담금은 7원에서 10원으로 42.9% 인상하도록 했다. 이외에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현행 950원에서 1182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인상액의 총액은 2000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 이 경우 4500원 담배 1갑을 기준으로 세금 비율은 73.7%가 된다.

이 같이 담배가격이 오를 경우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주최로 열린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814원으로 27% 증가하면 담배판매량은 3.4% 감소하는 반면 담배소비세수는 약 2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세수 확대 규모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맞춰 재분석이 필요하지만 담배값이 오를 경우 지방세 등의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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