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유체물’, ‘무체물’, ‘역무’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이 많은 조세법령이 쉬운 말로 정리했다.
기재부는 6일 어려운 조세법령 용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http://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은 앞서 지난 2011년부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대 세법을 명확·세밀하고 알기 쉽게 새로 써 왔다.
포털 사이트에서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로 검색할 수 있다. 국세청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해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이택스코리아 등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새로 쓴 조세법령의 편의성, 조문 번호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