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고소득·대기업 유리한 비과세 정비해야”

입력 2013-03-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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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정책토론회, 증세없는 세수확보 논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서 정부 재원마련 방안의 하나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연간 30조원 수준의 세수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뿐 아니라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감면액의 39.1% 수준인 11조6000억원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해 지원됐다. 조세지출의 경우 그 비중이 더욱 큰데 특히 비용공제 성격이 강한 비망항목의 경우 전체 지원액의 절반이상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향후 3년간 일몰이 도래하는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산술적으로 42조6000억원~46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전제에 기초한 추산으로 실제는 향후 5년간 15조원 정도 규모로 조세지원을 축소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일몰 후 폐지’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이다. 제도에 따라 경제활성화, 소득재분배 등 순기능도 있는 데다 매우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고려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리더십은 정책의 일관성에 나온다”며 “이번 정부가 초창기 비과세 200여개 항목을 모두 정비한 뒤 8월까지 향후 3~4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제출해 일괄심의하는 방식으로 심의·의결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의 성과관리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협조를 통해 빅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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