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극적담판 안되면 상당기간 ‘식물정부’ 불가피

입력 2013-03-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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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결국 3월 국회로… 물밑 접촉 계속, 합의여부 불투명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현재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벌써 논의가 시작된 지도 35일이 지났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부조직법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담화 발표가 있던 날 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다시 한 번 회동을 통해 쟁점에 대한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종합유선방송국(SO) 관련 법률 재개정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새누리당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특히 새누리당에선 “이렇게 된 이상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한 SO의 인허가권마저도 다시 미래부로 가져가겠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오히려 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국회선진화법이 오는 5월에 발효된다는 점에서 마지막 카드로 ‘직권상정’을 꺼내들 수도 있지만, 이는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뿐이라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한 사례는 없다.

지금으로선 어느 한 쪽이 대승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한 3월 임시국회를 최대한 빨리 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8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협상이 타결되면 언제든지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어제도 밤늦게 까지 협의했는데 대안 마련에 실패했고, 오늘 38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다 처리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결국 3월 임시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 국민을 만나보면 (방송장악 우려가) 그렇게 정부를 출범 못 시킬 정도로 중요하냐며 비판하더라”며 “방송은 비판을 하고 야당편을 들어야 국민이 좋아한다. 이제는 정말 방송장악이 있을 수 없다”고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방송을 꼭 가져가야겠다는 것과 ICT 기술을 미래부로 가져가는 것은 동의한다. 통신과 융합된 콘텐츠 이관도 위험요소 있지만 양보했다”며 “방송 인허가를 비롯해 광고, 채널배정권은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부분(SO)만 빼고 나머지는 통과시켜서 정부 출범을 시키자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꾸로 야당이 발목잡기 한다는 누명을 썼다”면서 “그러기에 (여권이) 방송장악을 하려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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