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 배상액 6500억원으로 줄여…향후 삼성·애플 소송 향방은?

입력 2013-03-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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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1억5000만 달러 중 4억5050만 달러 삭감…14개 기종 침해·배상 관련 새 재판 명령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배상액 규모를 절반 가량 줄이면서 향후 소송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삼성의 배상액을 4억5050만 달러 삭감한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삼성의 배상액은 10억5000만 달러에서 절반 수준인 5억9950억 달러(약 6500억원)로 줄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들의 배상평결 가운데 삼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의 모바일 기기 14 개종의 특허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배상액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의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한 14개 기종과 관련해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배상액이 삭감된 14개 기종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을 위한 새 재판을 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애플이 이번 1심 최종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은 “배심원이 결정한 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새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에 대해 검토 후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해당 특허에 대해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소와는 별도로 이번 1차 판결로 삼성은 애플에 5억9950억 달러를 배상해야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애플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배상액 증액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고 판사가 배심원 평결 내용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에게는 지난해 8월 평결에서 애플에 완패한 이후 이번에 배상액 삭감으로 패배를 일부분 만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업계는 해석했다.

다만 새 재판을 할 경우 삭감액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미 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1심 평결심에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당초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 27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특허소송 배상규모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커 미국 법원에서 애플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과 애플은 이외에도 다른 재판 역시 진행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2월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추가 제소했다. 삼성은 이에 맞서 아이폰·아이패드·맥·애플TV·아이튠스 등 애플 제품 전반에 걸쳐 소송을 걸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5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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