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20여년 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앞으로 처신에 유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양도세를 탈루하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평생 1가구 1주택 외에 부동산 가진 적 없는데 지금 보니까 당혹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87년 8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아파트를 매입한 후 2년 3개월 뒤인 1990년 11월 이를 팔고 경기 과천 별양동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 당시 실거주기간이 당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3년이 안 돼 과세 대상이었지만 서 후보자는 과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에 주소지를 남겨둬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서 후보자는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법에 대해 무지했다. 세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전할 때 집을 팔고 갔을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 후보자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양도세 감면 조건을 갖췄다는 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 후보자는 양도세 탈루 의혹이 거세지자 “제 스스로 생활을 철저하게 하겠다”며 결국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