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개업자 33.3%, 전월세 안정 방안 “효과 없다”

입력 2013-02-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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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개업자들은 최근까지 논의된 전월세 안정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부동산써브 중개업소 회원 799명(수도권 460명, 지방 319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 방안 추진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문 문항에 담긴 전월세 안정 방안은 작년 9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언급된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3년)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월차임 산정률 조정(연 14%→연 10%)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등이다.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136명(17.5%), 반대 643명(82.5%)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 입장 중에는 ‘2년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짧다’, ‘학교 교육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반대 입장 중에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초기임대료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과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재산권 침해 반대)’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유도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259명(33.2%), 반대 520명(66.8%)이었다.

찬성 입장으로는 ‘임차인이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반대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무리하게 침해한다’,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경우 사실상 막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차임 산정률을 연 14%에서 연 1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08명(65.2%), 반대 271명(34.8%)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찬성 입장은 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았고, 반대 입장 중에는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 자율 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월차임 산정률을 10% 이하로 적용하고 있어 이 같은 논의 자체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많았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대신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276명(35.4%), 반대 503명(64.6%)이었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임대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으리라는 견해도 다수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방안 중 전월세 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799명 중 259명(33.3%)이 ‘효과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168명(21.6%), 월차임 산정률 조정(연 14%→연 10%)이 159명(20.4%),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3년)는 65명(8.3%),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54명(6.9%)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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