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록 전문이 회의 후 1년 뒤 온라인에 전면 공개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의록 전문은 회의 후 1년 뒤에 공개된다. 다만, 공정한 기금 운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4년 후 공개된다.
지난 2011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방식이 전문에서 요약문으로 축소되면서 연금 비밀주의가 문제로 지적돼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5월 예정된 2013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참석자 발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