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차 심문 앞두고 신세계 주장 반박 문건 공개

입력 2013-0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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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 의사 주장이 거짓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28일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앞두고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26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 7월 인천시에 제출한 ‘인천종합터미널 인수사업 손익’이라는 제목의 문건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는 인천터미널의 최대 매입 금액을 6500억원으로 분석하고 이상의 매입가는 백화점에 사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랜드마크 시설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천시는 문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세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9500억원 매각가 제시는 허구이며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입보다 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는 신세계가 인수사업 손익 분석 문건 제시 두달 뒤인 지난해 9월 25일 시에 매입 불가 의사를 통보했고 이틀 뒤인 27일 롯데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특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롯데와 매각가를 다시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신세계측은 매각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신세계의 9500억원의 매각가 제시는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신세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인천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인천시가 터미널 부지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인천시의 자산 매각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인천시 발전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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