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프랜차이즈 미용실, 스텝 임금착취 심각”

입력 2013-0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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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를 보조하는 미용실 보조노동자(스텝)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임금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 미용실의 경우 스텝들에게 ‘교육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법으로 보장한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청년유니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전국 미용실 198개 매장의 스텝들에게 전화 또는 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스텝의 평균 월급은 약 93만원에 그쳤다. 이는 매일 12시간씩 주 6일을 일을 했을 경우 시급은 2980원이라는 계산이다.

업계에서는 또 스텝으로 첫 근무를 할 경우 3개월 간 ‘교육생’을 거치는데, 이 때 월 10만원가까이 교육비를 월급에서 뗀다는 것이다.

여기에 스텝들은 각종 미용 도구도 직접 사야한다. 본격적으로 커트를 배우기 시작하면 한 달 가발비만 30~40만원이 든다. 여기에 드라이기, 매직기계, 가위 등은 각각 10만원이 넘는 도구를 직접 장만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염색·파마약과 같은 독성 강한 제품을 만지다보니 약 성분에 의해 지문이 지워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는 탓에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직업 특성상 이 같은 병이 생겨도 치료비는 모두 스텝들의 몫이다. 기업 미용실 대다수가 직원을 위한 건강이나 산재 등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헤어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해 3년 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육생’ ‘승급시험’ 등이 이들에게는 족쇄가 되고 있다. 중도에 포기하면 교육생부터 다시 거치도록 한 업계 관례 탓인데 이점도 기업 미용실들이 임금착취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내 J미용실에서 일하는 김모(22·여)씨는 “화장실 갈 때 외엔 거의 앉지 못한다”며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신발도 굽 있는 구두를 신어야 하기 때문에 스텝들 가운데 하지정맥류를 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 등을 운운할 경우 업계에서는 바로 퇴출로 받아 들인다”며 “그런 이력이 미용실을 옮길 때마다 따라 붙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미용 산업과 유력 브랜드의 성장은 교육생에 대한 광범위함 임금체불에 기반 한다”며 “미용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행처럼 여겨진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실장은 “미용실 교육은 전형적인 ‘도제식 시스템’으로 이뤄지기에 교육생을 근로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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