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앞두고 전용서비스 도입 경쟁

입력 2013-0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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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들이 오는 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최초’ 수식어를 단 장애인 전용 상품과 서비스를 속속 내놓으면서 장애인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18일 지방은행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 편의를 향상시켰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미국장애인 인권포럼이 국가표준지침에 따라 인증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로 부산은행은 이용 빈도가 높은 44개 화면에 대해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 어울림뱅킹 사이트를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장애인 전용 점자카드를 출시해 카드이용 불편을 최소화했다. 부산은행은 현재 신용·체크카드 2종 이외에 향후 점자카드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점자카드 발급은 경남은행이 최초다. 앞선 17일 신용카드 2종과 체크카드 2종 등 총 4종의 점자카드 내놓은 경남은행은 조만간 점자와 음성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품 안내장과 이용대금 명세서를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7년 시각장애인 전용 콜센터 서비스 지원과 2008년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휠체어이용 장애인 전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2011년 점자 보안카드 무료 발급, 지난해 수화CS(고객만족) 매뉴얼 발간·보급 등 장애고객 배려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대구은행도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지난달 30일부터 발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ATM음성안내 서비스 및 저시력자를 위한 ATM 화면확대기, 점자 보안카드 등을 도입했다.

시중은행들도 지난해 부터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등 각종 서비스 개선작업을 해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3월 인터넷뱅킹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으며 하나은행은 오는 3월 말까지 웹 접근성 인증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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