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상담하는 초진환자, 기록 안 남아

입력 2013-02-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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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치료받는 환자는 제외… 초진도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담소견에 특정 병명 기록 가능

앞으로 조울증 환자들이 전문의를 찾아 상담만 받는 경우 기록이 남지 않는다. 초진 환자만 적용되며 이미 상담을 받고 있는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정신과 전문의를 찾은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주진단은 ‘F31(조울증)’으로 기록하고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처방이나 입원 하지 않는 단순 상담 환자는 진료기록부에 정신질환 병명 대신 ‘상담’으로 바뀌고 청구코드도 ‘Z71.9(상담)’로 변경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상담 소견이나 부진단명에는 특정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으며, 정신분열병 등 5가지 정신질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으려면 기존의 F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미 치료받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모든 정신장애를 평생 한 번 이상 앓았던 적이 있는 비율(니코틴/알코올 사용장애 포함)은 27.6%에 달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15.3%에 불과했다. 이처럼 치료에 소극적인 이유로 ‘치료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 걱정됐다’는 답변이 32.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2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센터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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