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기 쉽고 의미있는 휴대전화 번호(골드번호)의 매매금지가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19일 “현재 인터넷상에서 골드번호가 고액에 거래되고 있다”며 “인기 있는 번호의 경우 전문 매매사이트에서 수천~수억원 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현행법상 이용자 간에, 혹은 제3자가 전화번호를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만한 뚜렷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자원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는 행위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번호매매가 금지되고(전기통신사업법 제 48조의2 제1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 판매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48조의2 제 2항 신설)
또 번호판매 서비스를 제공한 자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판매 서비스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제104조의 제1항의 1호 신설, 제104조의 제4항의 7의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