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람인HR, 잡코리아 채용정보 베꼈다”

입력 2013-02-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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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무단이용과 관련 법원이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잡코리아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람인HR에게 간접강제결정금을 부과했다. 사람인HR이 내야하는 벌금은 지난해 5월 법원이 강제집행문 부여와 함께 판결한 6700만원 보다는 조정과정에서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잡코리아는 당시 사람인HR을 상대로 채용정보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한 강제집행소송을 진행했으며 사람인HR은 같은해 9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2011년 5월에도 사람인HR에게 잡코리아 채용공고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8000만원을 배상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람인HR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도 불법행위를 계속 해왔다는게 잡코리아 측의 주장이다.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이 2008년 이전부터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자사 사이트에 등록해 불공정한 영업을 해왔으며 이후 직접적으로 구인업체의 허락을 받아 채용공고를 등록하라는 양사간의 상호합의가 이뤄졌지만 사람인HR이 이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상도에 어긋나는 영업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잡코리아는 지난해 4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도메인을 클릭했을 때 사람인 사이트를 강제로 열리게 하는 사람인HR의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 고소를 취했다. 현재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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