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GS 오너가 4세들 세금폭탄 맞는다

입력 2013-0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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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친인척 내부거래 세금부과… 미성년 4명 최대 수천만원 증여세 낼 듯

GS그룹 주력계열사와 친인척 기업 간의 내부거래로 오너가 4세들이 대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대기업 친인척 기업 사이의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오너가 미성년자 4세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성년자 4세들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납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GS그룹 오너일가 중 증여세 부과가 예상되는 미성년 오너가 4세는 GS그룹의 방계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장남 A군(14)과 허태수 GS샵 사장의 장녀 B양(13), 허완구 승산 회장의 손자이자 허용수 GS전무의 장남 C군(12), 차남 D군(10) 등 네 명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허동수 GS칼텍스 이사회 의장은 A군과 C군, D군의 당숙이다. B양에게는 각각 삼촌, 당숙이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D 4명은 회사설립 첫해인 2006년부터 GS그룹 계열사인 지에스아이티엠 주식을 각각 3~12%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지에스아이티엠은 설립 이후 그룹내 계열사의 IT업무를 수행해 전체 매출대비 계열사 매출비중이 평균 85% 이상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말 기준 내부거래 비율은 82%이며 내부거래 물량 중 46%가 GS칼텍스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지에스아이티엠은 이밖에도 그룹 내 전체 계열사의 절반 수준인 38개 계열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2011년 한 해 순이익은 54억3800만원에 달했다.

C군과 D군은 화물운송 업체인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 지분도 갖고 있다. C군이 30%, D군이 70%의 지분을 갖고 있어 초등학생이 최대주주다. 최근 3년간 매출 전액이 GS칼텍스의 석유류제품 운송 거래로 발생해 내부거래 비중이 100%다. 그중 GS칼텍스와 거래 비율은 2011년 말 기준 99.7%이며 그 해 순이익은 2억6200만원을 기록했다.

B양은 사업시설 유지 관리서비스 업체인 엔씨타스 지분 21.92%를 갖고 있고, A군은 코스모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스모앤컴퍼니 지분 26%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56%, 94%다.

현재 국세청이 정한 과세안대로라면 이들 4명의 미성년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안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부거래와 주식보유비율, 증여세 과세표준에 맞춰 산출하는 방식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다.

지에스아이티엠 지분 보유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출해보면 2011년 말 내부거래를 기준으로 총 4억9100여만원의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각각의 지분율과 누진공제액,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세액은 A군이 4500여만원, B양 130여만원, C군 1000여만원, D군 960여만원 등 6700만원 규모다.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 지분을 갖고 있는 C군과 D군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해보면 C군은 490여만원, D군은 1400여만원을 내야한다. 엔씨타스 지분을 갖고 있는 B양도 19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들 미성년 오너 4명은 4곳의 비상장 계열사 외에도 GS그룹 지주사인 GS 주식을 적게는 11만여주부터 79만주까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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