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공방 2라운드…매각대금 등 날선 설전

입력 2013-02-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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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세계 터미날 매각 방해” vs 신세계 “사실 왜곡”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각대금과 관련해 신세계와 인천시가 날선 설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신세계는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롯데와의) 계약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세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인천시는 12월 말부터 1월까지 신세계, 롯데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의견수렴을 한 후 1월 30일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신세계 최고 경영자에게 롯데와 9000억원에 매각한다고 통보하고 향후 매각 과정에서 신세계의 협조를 부탁했다”며 “그러자 그동안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던 신세계 최고경영자는 9500억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신세계가 인천시와의 수차례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는 신세계가 계약 다음날인 31일 기다렸다는 듯이 인천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뒤늦게 6일에 9500억원에 매수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인천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신세계는 딱 한번 지난해 7월 매수 의향 금액을 제시했는데 6500억원”이었다면서 “신세계가 제시한 문건을 보면, 이 이상의 돈을 주고 매입하면 백화점의 사업 손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매입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세계는 9월 25일 매수의사를 포기한 바 있다”며 “신세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인천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인천시가 터미널을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공개적으로 신세계와의 매각 의논 과정을 조목조목 밝히자, 신세계는 인천시가 신세계의 의사를 ‘매각방해’로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신세계는 먼저 “구체적 금액제시에 대한 인천시 주장은 일방적”이라면서 “소송 중에서나 가처분 결정 이후, 신세계는 지속적으로 롯데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공개적으로 해왔고 인천시 고위 관계자에게 확실히 전달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수 금액 6500억원 제시도 신세계의 최종적 의사표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주장하는 신세계의 구체적인 매수금액제시 6500억원은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이전에 이뤄진 것이며, 터미널 매매가격을 어느 정도 선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천시의 자문에 대해 신세계 내부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금액”이라며 “지난해 7월은 공개적으로 매각절차가 이뤄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신세계측의 매수의향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표현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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