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감정원과‘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오는 18일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시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기존에는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49만200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만~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교육세·농특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