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씨 항소 포기 가능성

입력 2013-02-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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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최대 1000억원 비용부담

1년여간 이어진 삼성가 상속 분쟁이 1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소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일부터 2주 후인 15일까지 해야 법적으로 가능하다.

재계 관꼐자는 “이맹희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끝나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판결난 만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항소하기가 어려운 배경에는 엄청난 소송 비용도 있다. 소송 가액이 4조849억원으로 불어나면서 1심 인지대만 127억원인 데다 2심으로 가면 190억원에 달한다. 최종심까지 가면 1심의 2배인 254억원이 된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에서 진 쪽이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최종심까지 갈 경우 인지대뿐 아니라 1심, 2심, 최종심 등 세 차례에 걸친 양측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최대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소송전이 전개되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 씨 측에 소송 가액의 최대 0.5%인 200억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맹희씨 항소 포기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는 부인했다. 화우는 항소 준비를 끝내놓고, 재판부를 설득할 팩트와 논리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우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기사는 오보”라며 “삼성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가족간의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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