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 피해 입히는 대기업 횡포에 철퇴

입력 2013-0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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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분과별로 대선 공약의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이 피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납품·입점업체와 가맹점에 저지르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이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하기로 했다. 대기업 총수일가 법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편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박 당선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만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이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에 신규로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침도 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활용될 경우 고객이익 보호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산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벌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현행 15%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규 순환출자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투명한 지배체제 구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토록 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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