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3.4%로 인하

입력 2013-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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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시행령 후속 시행규직 개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3.4%로 내려간다. 또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시행령 후속 시행규직 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의 이자율은 현행 4%에서 3.4%로 내려간다.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달라진 것을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업종별로 감가상각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도 18년 만에 변경한다. 기준내용연수는 지난 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현행 5개인 기준내용연수를 9개로 늘리고 11개 업종의 내용연수를 조정한다.

주택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해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제상 불이익을 주던 ‘업무무관부동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착공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에서 5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밖에 재산 상속에 대해 한 명의 상속인이 모두 신청하던 연부연납을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인간 다툼을 줄인다. 또 내년부터는 1만kl 이상 출고하는 막걸리에 대해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해 막걸리에 대한 과세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친 뒤 이달 하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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