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규제 추진 '에너지 음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13-0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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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함유, 임신부·청소년 특히 주의해야”

미국 시카고에서 다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에너지 음료’에 대해 규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고카페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통 중인 대표적 카페인 함유 제품인 에너지 음료, 액상커피, 커피전문점 커피,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 캡슐커피 제품 등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해당한고 밝혔다. 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학교 매점 등 판매 제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는 “카페인이 생체막을 자유롭게 통과하기 때문에 임신 중 카페인을 과다섭취하면 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임신부는 커피 한잔을 마셨을 때 체내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반감기가 18~20시간으로, 일반인의 5~7시간에 비해 3배 가까이 길어서 과다섭취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클럽이나 바 등에서 에너지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는 ‘리큐르주’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에너지음료는 커피나 탄산음료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 신경과민이나 불면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술과 함께 섞어 마시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페인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즐겨 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에도 많이 함유돼 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최민규 교수는 “청소년은 소량의 카페인에도 부작용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무심코 먹이는 초코아이스크림, 초코케이크 등에서 아이들이 하루 동안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양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생활 속 식습관의 교정을 강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카페인은 체내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혈관을 통해 5분 이내에 우리 몸 전체에 확산된다. 카페인이 체내에 흡수되면 부신을 자극해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뇌, 심장, 골격근, 신장의 활동을 항진시킨다.

먼저 심장의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수축력이 높아지고 심박 수가 늘어나며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진다. 다음으로 신장의 활동이 촉진되면 수분의 배설량이 늘어나게 돼 카페인은 이뇨제의 작용도 한다.

또한 카페인은 위에 작용해 위산분비를 자극하고 소화기관 근육 및 혈관이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궤양 환자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을 과다 복용할 경우(250㎎ 이상)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불안, 초조함, 신경과민, 흥분,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카페인 치사량은 10g이지만 이것은 한꺼번에 커피 100잔을 마신 분량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카페인이 나쁜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권태감, 편두통, 고혈압성두통을 치료하는 약리작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약제이며 각성효과와 피로회복,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도 있다. 근육의 피로를 경감시키고 활동성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카페인 권장량은 성인이 하루에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 당 2.5mg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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