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과점 점포수 총량 2% 이내로 자제

입력 2013-02-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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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과점들의 가맹점 신설이 전년도 총 점포 수 2% 이내로 묶이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제과점업에 대해 대기업들의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대기업 제과업들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모두 포함한 점포수 총량을 확장 자제키로 한 것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 범위에서만 가맹점 신설이 허용된다. 이전 재출점과 신설 시에는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근접 출점을 도보 기준 500m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반경 500m’에서 기준치를 완화한 것이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작년도에 프랜차이즈업 성장했던 수치가 2% 정도대이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2%대 내외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작년하고 프랜차이즈 경영 준비하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의한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의 이전은 가능하나 근접 출점은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인수합병(M&A) 및 업종변경 등을 포함한 신규 진입 역시 자제된다.

인스토어형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및 호텔 내의 출점은 허용한다. 제고점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6년 6월 29일까지다.

7개 업종이 포함된 음식점업 역시 확장·진입자제가 권고됐다. 이로써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대기업·중견기업 25개 기업의 경영이 제한된다.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M&A 등을 통한 시장 신규 진입은 불허하되, 단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지역 내 출점한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예외지역에 허용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7명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에서 오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날 제조업분야 접합업종 16개 신청 품목 가운데 기타곡물가루, 플라스틱봉투 2개 품목이 최종 지정 권고됐다. 서비스업분야는 생계형 27개 업종 가운데 14개 업종이 지정권고 됐다. 정 사무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비생계형 적합업종 품목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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