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특별법 개정 추진

입력 201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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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지난해 30배 급증

앞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사의 이용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무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강화된다.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3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피자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금 등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지난 2011년 특별법 제정 당시 온라인 상거래 위축 등을 우려해 피해금 환급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서‘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 탓이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한 선수금, 공증비 갈취 등 대출사기 건수가 지난 2010년 793건에서 지난해 2만3650건으로 약 30배나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구성 요건을 명확히 신설하고 사기죄와 동일(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한 처벌을 규정한다.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한 범죄구성 요건 마련과 처벌조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비대면 거래(온라인·전화)로 대출신청, 저축상품 해지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전화, 휴대폰문자(SMS)를 통해 고객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는 과태료 또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인인증서 이외에 별도 본인확인이 금융회사의 법적 의무인지가 현행법상 불명확한 탓에 현재 다수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정부도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금융위·방통위·법무부·경찰청·금감원), 경보제 운영(금융위·금감원·경찰청),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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