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함께 만 12세 장애아도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0~5세 영유아들에게 모두 지원하되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0~2세)과 누리과정(3~5세)를 배우는 만 0∼5세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 장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를 지원 받는 가정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가정에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영어학원 등 유아 사교육 기관에 보내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