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유지 배경과 반응]“아쉽다…변화 기대”

입력 2013-01-31 18:10 수정 2013-02-0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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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공기관 유지에 아쉬움

한국거래소는 31일 공공기관 지정이 유지된 데 대해 숙원 해결이 다시 미뤄졌다며 무거운 분위기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쉽다”면서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체거래소(ATS) 등이 도입되면 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바뀌면서 다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선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8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거래소를 방문했던 날,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박후보님 세계와 경쟁하게 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종수 노동조합위원장은 31일 “방만경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소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월급을 올려주거나, 노조가 복지 문제로 목소리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자본시장에는 세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 측에서도 달라진 국제환경을 고려해 해외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봉수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시장에서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도 대형화되고 있는 다른 국가 거래소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돼야 한다”며 “한국거래소의 족쇄를 풀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다.

거래소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2009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2항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에 해당돼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거래소의 평균 독점수입은 수입의 70.5%에 달해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있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거래소는 관치 체제는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구조로 국제적 정합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마자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고 논점별로 반박했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얘기까지 나왔다. 이정환 당시 이사장은 취임 1년반여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유지 결정으로 거래소는 민간출자 주식회사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인 기형적 구조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956년 민간 공동출자로 만들어진 영단제(營團制) 특수법인이던 대한증권거래소는 196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주식회사가 됐다. 1년 뒤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로 이름이 바뀌며 정부 및 민간출자기관인 특수법인으로 돌아온다. 1987년에 다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며 공영제에서 회원제로, 정부출자가 사라진 민간출자 특수법인으로 바뀌었다.

2004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에 따라 거래소는 주식회사로 다시 탈바꿈했다. 2005년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코스닥증권시장이 통합됐고, 2009년부터 현재의 ‘한국거래소’라는 이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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