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중기적합업종 지정해달라”

입력 2013-01-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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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 및 제과업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9일 제출했다.

공동비대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부도덕한 불공정 행위와 횡포 그리고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제과점업종이 고사직전에 빠졌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과점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제과점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공동비대위는 “제과점업은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해서 너무 많이 잠식돼 있어 현상유지만으로도 문제점이 시정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부분적 철수 및 이양이 필요하며 만의 하나 이러한 조치가 기존 가맹점들의 기득권 때문에 어렵다면 자연감소분의 보충을 금지하는 형태의 엄격한 신규점포 출점 금지가 이뤄져야 최소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비대위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해온 SPC그룹의 합의 거부로 적절한 조치에 대한 합의도출이 실패할 경우라도 동반위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생협력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을 통해 확장자제는 물론 사업축소 및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 공표 이행명령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비대위는 “제과점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쟁점으로 국민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제과인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동반성장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과점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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