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 만들기]50대, 은퇴 임박… 실패할 시간이 없다

입력 2013-0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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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까막눈 세대 ‘마지막 기회’… 50대 투자자를 위한 투자원칙 5계명

“여유 있는 노년에 대한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50대들은 평생을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재테크 까막눈’들이 많다.”

현재 50대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세대들이 토로하는 말이다. 50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퇴직자산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은퇴 준비가 가장 부족한 연령대는 50대다. 따라서 미처 노후 준비를 할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은퇴를 맞으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은퇴를 앞둔 50대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전의 돈을 모아서 불리는 것이었다면 50대에는 돈을 관리하면서 지켜낼 수 있는 재테크가 필요하다.

30·40대와 달리 은퇴가 임박한 50대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손실이 생긴다면 원금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은퇴 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수익원도 확보해야 한다. 50대에게는 수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최대화하는 것이 재테크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

은퇴 후 자산관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군의 비중은 점차 줄이고 채권, 예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부동산이 열 개이든, 한 개이든 그 부동산에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50대 ‘공성(攻城)’에서 ‘수성(守城)’으로 =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할 때 60세에 은퇴하더라도 30년 이상을 노후기간(기대여명)으로 인정해야 한다.

은퇴란 본인이 하던 일로부터의 은퇴이지 삶에서의 은퇴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라 은퇴자들이 안락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준비가 더욱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50대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50대부터는 ‘수성’ 위주로 재테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50대 이전에는 돈을 모으는 공격적인 ‘공성’의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관리 위주의 ‘수성’ 시기에 해당한다. 즉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자산 운용이 기본이며, 불리기보다는 지키는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30·40대와 달리 은퇴가 임박한 50대에서 투자금액에 손실이 생긴다면 원금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한 조급함이 심각한 오판을 초래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는 피해야 =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면 과감히 매각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재투자는 피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임대수익률이 낮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었으나 경제 상황, 자영업자의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노후화에 따른 임대수입 축소, 세입자 관리문제, 추가적인 임대물건 수리비용, 상권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 각종 세금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은퇴 자산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 금융자산에 투자해 이자소득을 노리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금융자산도 신중히 잘 선택해야 = 흔히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1년 단위 정기예금을 생각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또한 예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 준비자금 정도만 보유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현금은 연금상품에 가입해 노후 자금을 확보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 수입의 70~80%를 유지할 수 있어야 불편함이 없다. 노후생활의 기본을 보장하는 역할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맡지만, 낮은 연금 지급액으로 노후생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것이 있다면 적정 시점에 정리해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해야 하며,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출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레 여유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 정도는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증여 및 상속의 경우 합산 대상 기간이 최대 10년이므로 50대부터 미리 자녀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을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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