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3-01-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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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양일간 접수…위로금 최대 30개월

KDB대우증권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29일까지 정규직 직원중 차장, 과장급 등 7년차 이상의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을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해 김기범 사장 취임 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KDB대우증권은 근속 및 정년 연수에 따라 학자금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 최대 30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지난 2010년 희망퇴직과 비교하면 희망퇴직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KDB대우증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업황 악화로 일부 지점 등의 영업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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