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3-0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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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 택배,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국외구매대행 등 5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기(祭器)를 살 때는 옻칠인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카슈칠이 된 제기는 화학약품을 주성분으로 하다 보니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어 일정 시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주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서비스, 인력, 애완동물이 머무는 공간, 간식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애완동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 내용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ㆍ반품ㆍ환불이 되지 않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인터넷쇼핑몰와 같이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에 피해가 있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상담건수를 보면 택배 1만660건, 제수 56건, 국외구매대행 538건 등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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