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이르면 이 달 중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을 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심사단계에 착수했다.
기간통신사업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를 1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한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통위는 내달 9일까지 KMI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설 연휴를 감안할 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설 연휴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통신 허가절차에 따라 심사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 이르면 이 달 중에라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회는 주요 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방통위에 제출되면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 선정여부를 의결하고 해당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통위 조직개편과 심사결과에 따라 이번에도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우선 KMI와 IST가 이번 심사에서 모두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심사가 수차례 이뤄지고 있지만 통신시장과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세번째 도전한 KMI와 처음 도전한 IST가 모두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