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최근 직원사찰과 관련된 내부 문건을 유출시킨 퇴사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마트는 퇴사한 전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인 동부경찰서에 25일 고소했다.
이마트는 최근 문건 유출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회사를 그만 둔 A씨를 자료유출자로 지목했다.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A씨가 시스템 관리부서 소속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임직원들의 사내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내문서를 수집했다.
A씨가 문서 수집을 위해 도용한 임직원 아이디는 16개, 정보 유출 횟수는 461차례에 달했다. 외부로 빠져나간 문건은 1163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