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살인범 김홍일에 ‘사형’ 선고

입력 2013-01-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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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울산지법은 2002년 2명을 살해해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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