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상보)

입력 2013-01-24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 공여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인 정 의원은 이날 공판 직후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단독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66,000
    • +0.46%
    • 이더리움
    • 3,306,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437,800
    • +0.07%
    • 리플
    • 721
    • +0.56%
    • 솔라나
    • 197,100
    • +1.81%
    • 에이다
    • 477
    • +0%
    • 이오스
    • 646
    • +0%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0.48%
    • 체인링크
    • 15,300
    • +0%
    • 샌드박스
    • 348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