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한국산 세탁기 관세 부과 확정

입력 2013-01-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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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무부의 결정을 승인했다.

ITC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월풀이 삼성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소송 최종 판정에서 이들 외국업체가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아 미국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반덤핑 최종 결정을 내렸다.

ITC가 상무부의 결정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한국 업체는 막대한 관세를 물게 됐다.

상무부는 지난달 최종 결정에서 LG전자에 13.02%, 삼성에 9.29%, 대우에 82.41%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한국 업체 자회사 등 멕시코업체들에는 36.52~72.4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상무부는 또 정부 보조금에 따른 상계관세로 LG에 0.01%, 삼성에 1.85%, 대우에 72.30%를 각각 부과했다.

대우는 상무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특히 높은 관세를 물게 됐다.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은 ITC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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