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민지 정치경제부 기자 "관행 뒤에 숨는 헌법지킴이"

입력 2013-0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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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법 4조를 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다. 사법부의 생명은 도덕성이다. 시시비비를 다루는 법관은 사건 당사자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법관의 법률지식이 아니라 법관 양심에 따른 법관의 결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주로 다루는 헌법재판소장의 도덕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법치의 중심에 서 있는 헌재소장은 이해당사자들의 충돌을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권위가 서야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 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그동안 양파껍질 벗기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도 없이 쏟아진 의혹 대부분이 해명되지 못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전입과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 증여세 탈루, 항공권 깡, 기업체 경품 협찬 요구,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등 수 십 가지에 달한다. 여기에 정치와 이념 편향성 판결 등 업무 수행에 관련된 자질은 물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는커녕 “모르겠다”, “관례였다”, “관행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헌재를 이끌 최소한의 정치적·법률적 균형감각과 윤리관을 보이기는 커녕 보통사람의 눈높이에서도 용납하기 힘든 수준 이하의 도덕성을 가진 인물 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법조계에서조차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후보자는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라 했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경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25년 헌재 역사에 흠집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욕심을 버리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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