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원인이 아이템거래?”… 아이템중개 업계 ‘뿔났다’

입력 2013-0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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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래 금지 움직임에 반발

게임 내 아이템을 사고파는 아이템중개 업계가 정부의 거래 금지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거래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아이템중개 업체들은 아이템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중독 예방 법안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아이템중개 사이트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예방법)’ 중,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한다(제21조)’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양사는 이번 게임중독예방법과 관련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일부 법률안 내용 중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을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거래’로 규정한 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대한 성인들의 아이템거래 행위마저 무효로 하는 내용은 이미 중개사이트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아이템거래가 금지돼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소년 보호 취지와는 무색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다거나 사행성의 가능성만을 추상적으로 상정해 아이템 거래시장을 규제하면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게임중독예방법’ 내용 중 다수는 지난해부터 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일맥상통한 이중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어 이번 법률안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의 인권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인터넷게임 과몰입의 주요 원인이 아이템거래에 있다는 판단은 현실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편견”이라며 “애초 입법 취지인 청소년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온라인게임 및 아이템거래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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