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IT]스마트폰 분실했다면… 고가폰 아깝다 생각보다 스마트금융 정보 폐기 먼저

입력 2013-0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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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후 해외로 밀 반출 다반사… 행동요령 숙지해야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덩달아 휴대폰 분실?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특가법상 장물취득)로 김모(31)씨 일당을 붙잡고 수집한 휴대폰들을 공개했다.

#회사원 오모(28)씨는 얼마전 자신의 최신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술이 과했던 오씨는 스마트폰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화를 줄기차게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오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연간 휴대폰 분실 건수가 100만건을 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추정된다. 최근 고사양, 고가의 스마트폰 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분실 및 절도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는 지난해 30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은 단순 웹서핑부터 쇼핑까지 다방면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어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

분실된 스마트폰은 대부분 해외로 밀반입되어 현지에서 중고폰으로 팔린다. 이 경우 스마트폰을 다시 찾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폰 분실과 관련한 사후 처리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분실한 스마트폰 대부분 해외로 = 스마트폰의 분실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습득 신고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유는 바로 고가의 스마트폰은 중고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분실한 스마트폰은 위험성이 큰 국내 거래 대신 십중팔구 해외로 밀반출된다. 국내에선 분실 신고된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외국으로 팔리는 것. 중국·러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를 이룬다.

국내에서는 분실 신고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에선 스마트폰에 내장된 유심(개인정보 저장장치)칩만 바꿔 끼우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산 중고 스마트폰들이 현지 새 휴대폰보다 더 인기가 높다”며 “그만큼 가격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분실시 ‘행동 요령’=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폐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폰뱅킹, 신용카드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메일과 SNS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돼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바꿔 놓아야 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정 혹은 폐기한 후에는 해당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 분실신고(발신정지)를 하면 된다. 이후 분실된 스마트폰은 유심카드를 빼거나 GPS 신호나 3G·와이파이 신호가 꺼져 있어도 기기의 위치 추척이 가능하다.

또한 습득자가 자신의 유심카드를 끼워 재개통할 경우 습득자의 개인정보가 통신사로 전달되는 만큼 습득자의 신원 파악도 할 수 있다.

경찰서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서에서 ‘분실확인증’을 땐 후 며칠간 다른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해 사용해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습득자가 해당 스마트폰을 재개통하려 할 때 분실확인증을 제시하면 통신사를 통해 습득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 후 사정상 임대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직영점을 이용하면 된다.

미리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들어뒀다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통3사가 저마다 각기 손해보험사들과 손을 잡고 스마트폰 분실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월3000~5000원 정도를 납입하면 18~24개월 동안 최대 70만~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구매한 스마트폰 출고가의 30~40%의 금액은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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