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4%의 연이자를 가정할 때 1인은 2억원 납입시 800만원까지, 부부는 4억원 납입 16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과세하지 않고 있다.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증가분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도 강화해 유가증권시장은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은 5% 또는 50억원 이상에서 4%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각각 개정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도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엄밀하게 조정했다. 등기등록날짜나 재산인도날짜 등 재산의 이전에 대해 증여 시기를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현행 시행령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했다.
해외로의 탈법적 재산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과세범위도 넓혔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대상 외에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과 국내소재 자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도 추가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관행에 대해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 과세 특례를 아예 폐지한다. 현재는 법인이 간접출자하는 경우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과세하고 있지만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