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내 쪽방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1월~3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한다.
쪽방밀집지역은 5곳으로 종로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경찰서 뒤, 용산 동자동, 영등포에 3197명이 거주하고, 이 중 기초수급자는 1396명, 비수급자는 1801명이다.
난방비 지원을 희망하는 쪽방 주민은 가까운 쪽방 상담소에 지원요청을 하면 자치구 쪽방 상담소 직원과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월 8만5800원 범위 내이며 지원 기준은 작년 12월 납부한 전기료, 도시가스료나 석유, 연탄, LPG구입비를 기준으로 다음 달 요금분에서 초과된 금액을 지원한다.
예컨대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 작년 12월 전기료가 2만원이었고 올해 1월 전기료가 5만원이었다면 그 초과분인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급 방법에 있어선 개별난방 건물에는 석유, 연탄, LPG 등 연료원을 직접 구입·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직접 연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해당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중앙난방인 건물에는 대상가구 중 기초생활 비수급가구 수에 따른 지원 금액(초과금액×비수급가구수) 범위 내에서 쪽방관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한 난방시설이 미설치 되었거나 고장난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장판 또는 전기매트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제공하는 등 쪽방 주민의 난방형태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국비 50%, 시·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