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리콜’… 중복가입자 보험료 돌려준다

입력 2013-01-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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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중복가입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보험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출시된 2003년 부터 2009년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보험료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손보험이‘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모르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기 위한 취지다. ‘비례보상’이란 소비자가 다수의 보험에 들었어도 총 치료비를 넘어선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조항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선 하나의 보험사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령 A보험사와 B보험사의 실손에 중복가입된 고객이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A보험사와 B보험사가 일정금액을 나눠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2009년 9월 이후 실손보험 중복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 이전 고객까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중복 가입자 모두에게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료 리콜이 진행될 것 ”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시켜주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 요소가 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리콜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선 유사보험 기관에서 이 기간 중 가입된 실손보험 건수가 총 81만여건이란 점에서 중복 계약자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금시초문이라며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료 리콜을 주문한다면 보험사는 결국 따를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가뜩이나 손해율 올라가고 역마진 등 업계가 힘든 상황인데 보험료 리콜이 이어진다면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사는 고객에게 비례보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향후 설계사와 소비자 간 분쟁도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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