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업체 소속 수의사가 진행해 왔던 닭과 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직접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포유류(소·돼지 등)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진행했지만, 가금류(닭·오리 등)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 시행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왔다.
업체소속 수의사가 검사를 실시해 옴에 따라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왔고, 삼계탕 등 가금육 가공품 수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식품부는 닭·오리 도축검사를 담당할 정부검사관을 3년간 76명 선발하기로 하고 연차별로 충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