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총기규제안 통과

입력 2013-01-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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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훅 참사 이후 최초로 법안 통과…규제 반대론자 “미 헌법에 위배”주장

미국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총기규제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가 한층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뉴욕주 의회 하원은 전날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고 CNN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코네티컷주 총기 난사 참사 이후 주 정부 차원의 법안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을 발의한 앤드루 쿠오모 민주당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해 총기폭력에 대처할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용 소총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미국 전체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라는 평가다.

또 새 법안은 기존의 규제 법안의 허점을 대대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창의 최대 크기를 기존 총알 10발에서 7발로 줄이고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를 한층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네티컷주 샌디훅 참사로 미국내에서 총기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뉴욕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총기 규제 강화론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기 규제 강화 반대론자들은 공격용 소총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가 소총보다 권총을 이용한 범죄가 더 많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총기소유 권리를 보장한 미 헌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 버틀러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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