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수위에 ‘하우스푸어’ 대책 보고

입력 2013-0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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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금융위로부터 하우스푸어 대책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조성방법과 세부 수단별 규모, 지원 대상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박 당선인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지분매각제도’는 지키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를 고민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책임원칙과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금융기관)는 하우스푸어의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채무자와 협의해서 채권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담한다. 채무자도 할인매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분담한다.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이 들지 않는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한다. 금융위는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채권발행 방식, 지원대상 기준 마련 등도 보고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000억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 캠코 차입금 7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8600억원을 종자돈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을 조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요구와 관련된 의견도 내놓을 예정이다. FIU 정보공유에 반대해 온 금융위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직접 접근권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파견 직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간접 접근권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이밖에 우리금융 매각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용카드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인하, 보험업법 개정 등의 현안도 보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금융의 일괄매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온 금융위는 이번 보고에서 분리매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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