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220 CDI·E220 CDI 등 벤츠 디젤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1년 8월 10일에서 같은해 12월 12일 사이에 제작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 2차종(C220 CDI·E220 CDI) 425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엔진 흡기호스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